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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개념 이해하기(1)_(feat.금융위 카드뉴스)

 

음.. 그렇다. 금융위에서 공식적으로 STO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은지.. 4개월도 넘었는데 ㅎㅎ

STO개념에 대한 설명하는 글 한꼭지가 그렇게 안써지더니! 금융위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다. 

 

갑자기 모든게 간단하게 정리되면서, 쌓아두었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중이다. 

STO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보자. 

 

자, 그럼 금융위가 정리해주신, 한국형STO를 이해해보자.카드 뉴스의 내용을 3가지 질문으로 답하면 아래와 같다. 

 

Q1. STO? security token이 뭐야?

A. 분산원장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주식,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 

  ↳ Q. 분산원장이 뭔데?

     ↳ A. (중앙화된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분산된 네트워크망 내 참여자들이, 암호화기술(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정보를 검증, 상호 합의한 원장(장부)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방식

 

 

 

Q2. 토큰이면, 코인같은 거야?

 ↳ A.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코인같은 디지털 자산의 중간 형태

   ↳ Q. 그럼 주식이야? 코인이야?

     ↳ A. 코딩을통해서 토큰이 발행되는 건 코인이랑 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초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코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ST는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똑같이 받는데, 주식에 한정되지는 않고, 채권도 토큰으로 발행가능하고 기존에 금융상품이 아니였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도 토큰으로 발행이 가능.

 

그래서 코인처럼, 아무나, 아무조건 없이 막 발행하고 유통 가능한게 아니고.

투자자도 보호하기위해서 일정한 규율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만들고 있는 중임. 

 

 

Q3. STO관련 법을 만들고 있다고? 코인관련 법률을 얘기하는 건가? 

 ↳ A. 코인관련 법률(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니고 자본시장법 안에 증권형 토큰(ST)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준비중.

   ↳ Q. 그럼 기존에 있던 증권 관련 제도가 바뀌는 건가? 

     ↳ A. 기존 증권관련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거. 옛날에 주식을 종이로 발행했다가 지금은 전자증권만 존재하잖아. 그것처럼, 이제는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토큰증권으로도 발행 가능. 

       ↳ Q. 기존 증권이 토큰으로 발행되면, 기존보다 뭐가 더 좋은건데?

          ↳ A. 주식처럼 거래시장이 이미 활성화된 증권은 효용성은 좀 적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였거나, 규정은 있었지만 상품은 없었던 새로운 투자상품들이 만들어 지는게 의미가 크지. 

             Q. 그게 뭔데?

                A.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의 음원저작권에 투자하고 저작권 수익을 받는거. 아니면, 그림에 공동투자하고 미술품 대여에 따른 수익을 받거나, 매각해서 차익을 나눠갖는거. 이런게 대표적이야. 부동산은 카사가 제일 유명하고. 카사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형태.

 

 

 

Q&A를 이야기 나누면서 나올법한 질문들로 쓰다보니, 질문은 반말이고, 대답은 존대도 반말도 아니게 되버렸다 ㅎ

하지만, 다들 STO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일 것이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지 못해서 항상 이야기가 꼬이는 거니까. 

 

금융위의 카드 뉴스 링크는 아래에. 다음번엔 STO가 왜 자꾸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이야기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자. 

https://www.fsc.go.kr/no040101?cnId=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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