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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조각투자(STO)_에이판다

#1. 에이판다&신금투는 "치즈를 차지한(또는 차지하게 될) 두번째 쥐"가 될까? 

시장에 늦게 진입했지만, "첫번째 쥐는 덫에 걸리고 두번째 쥐가 치즈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나. 

이제는 조각투자는 "블록체인에 기반한다"는 테크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다.

토큰을 발행하는 코딩이나, hyperledger도 이제는 엣지에 있는 기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탈중앙화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즉, 더이상 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금융규율에 맞고, 상품이 중요해지는 금융시장으로 진입한 업종이 된 것이다.  

그런면에서 에이판다가 두번째 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 상품성 측면에서는 기존 부동산조각투자업체들보다 당연히 안정적이다. 개념적으로.

부동산 지분투자였던 기존의 조각투자 상품과 비교해 볼때. 

: 대출에 대한 투자인 점(원금손실 가능성 측면), 배당수익(금리), 문제발생시의 담보나 보증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Equity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CRE, SOC  senior Loan한정)

 

대신에, 대출은 담보나 보증등으로 인해 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신, 기본적으로 업사이드가 없는 상품이다.

대출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이 괴리가 발생할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 오퍼링 이후에 투자자입장에서는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비중이 높을 것이고(100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당연히 이자수익률이 하락하니까),

-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납부(15.4%)를 고려하면, 선순위 대출금리에서의 실질수익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이판다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올떄 발생하는 비용 (실사비용)도 감안되어야 하고.

안정적이지만 P2P보다는 낮은 이율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퍼링 수요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은행은 정상채권을 양도할 것인데,  금융위가 요주의 이하 부실채권양도를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플랫폼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만.. 승인서상 금지하는 명시적 문구는 없다. 어떤 채권을 양수해 올지가 관건이다. 은행은 증권사나 캐피탈과 같이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예대마진 자산을 양도하는데 유인이 필요하긴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대출채권에 대한 secondary market이 형성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일단 대출 취급을 하고, 전액 양도시켜버리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은 없다. 전체 양도가 아니라 일부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risk-retention)도 없다.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자산을 양수받아오는 발행자의 선의도 믿어야 한다. P2P업체들이 리스크관리 때문에 다 날아갔던 사례가 있었으니, 당연히리스크관리기능과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요구하겠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금감원 감사를 받는다해도 발행대상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문제삼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3. 예상, 사업구조도

샌드박스 승인서상에 표현된 서비스 내용을 기초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예상 구조도는 이렇다. 자체적으로 그린것이니,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그림도 그냥 아이패드로 개발새발 그렸는데, 나중에 예쁘게 그려서 수정하겠다..)

 

승인서 상의 문구로 보았을때에는 "대출채권 관리처분신탁"을 한다고 했기때문에 P2P같은 이자수취권 양도가 아니라 Loan sale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론세일방식이 맞다면, 최초에 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절연되고, 만약 대출이 default가 나면, 발행자가 채권회수를 한다는 의미이다.(물론 채권양도통지의 승낙까지 받아야 하고, 담보권도 이전한다)

 

그림을 그리면서 궁금한 점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금채신탁의 수익자 명부와 계좌관리기관이 연동이 될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 카사 외 업체들은 초창기에 부동산의 소유권 확정과 관련하여, SPC를 활용하여 부동산등기(신탁등기)를 하고, 신탁 수익자 명부를 공증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카사가 시작할때에는 계좌관리기관도 필요없었고, 예탁원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을 예탁원에서 맡아줌으로 인해서 토큰에 대한 총량 관리도 가능하고, 권리추정력이나 제3자 대항력도 생겼는데, 이게 금채신탁 수익자 변동도 클리어링을 해서 완전한 권리연결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건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4. "대규모 거래"의 정의? 

처음 대출채권 조각투자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는, "와~ 크리스마스 선물받았네!"라고 했었는데, 지금다시보니 또 고민이 많겠다 싶다. 

 

왜냐하면, 에이판다의 샌드박스 승인은 2022.12.22에 나왔고, 금융위의 토큰증권 정비방안은 2023.2월 말에 나왔다.

2월말의 토큰증권정비 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장외거래 플랫폼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규모 거래라면  분산원장방식이 아닌 다시 전자증권방식으로 KRX에 등록하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소규모 장외시장(개별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거래의 정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봐야알겠지만, 

에이판다의 승인서 내용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는 걸로 하고 있다.

어쩌면 투트랙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소규모 장외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도의 계속적인 변경은, 회사입장에서는 sunken cost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5. 진행현황 

2022.12.22 인가를 받을때 6개월동안 개발 후 (23년 하반시에) 서비스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아직 홈페이지는 랜딩페이지 상태이다. 오픈채팅이나 얼리버드 정보 공개는 없는 상

지난번 람다세미나에서는  PoC완료 했다고 했는데, 어떤 가설을 검증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

 

(2023.04.20추가) 신금투는 람다와 같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이 가능하도록 POC검증을 진행했다고 한다)

 

#6. 기존 조각투자업자들에게도 허용을 해줄까? 

펀블도 대출채권의 거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확장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뉴스기사들을 보았다. 

신규로 PF대출채권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는 업체(유동산)도 있다. 

 

펀블은,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토큰거래 이외에, 다른 업체가 신청한 내용으로 또 똑같이 사업을 확정하려는 모양이다. 샌드박스 제도 자체는 혁신적인 사업을 일시적인 기간동안 영위하게 해주면서(2년+2년) 기존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례로 비추어질 수 있는 면이 있다. 

카사만 해도, 대표가 금융위원장 조카?였나, 친척이라는 썰도 돌았었다. (사실 여부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한개 업체에 대한 샌드박스 업체에 대한 승인만으로도 썰이 도는데, 한개 업체에 대해서 두개 내용의 샌드박스 승인을 인정할까? 

두고보면 알게되겠지. 아니면 법령이 정비될때까지 (24년 혹은 25년까지) 기다려서 진행을 하는것도 방법이긴하다. 

<끝.>

 

 

<에이판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공고문 (금융위 보도자료)>

Source : https://www.fsc.go.kr/no010101/79138?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D%98%81%EC%8B%A0%EA%B8%88%EC%9C%B5&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는 12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누적 총 237건 지정) □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