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에서 관토로 전환할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금융실무_부동산신탁(3/4)_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법적 이슈들 이번 부동산신탁 시리즈에서 이야기했듯이 신탁법은 어주 오래된 법률이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도 많아서, 의문이 있을법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무상의 처리도 어떠한지 정리해 보자 1. 담보신탁 : 대주의 우선수익권과 금전채권의 부종성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구어체로 풀어쓰면,브릿지론을 하면서 담보신탁을 활용했다가, 부실이 나서 브릿지론 채권을 매각하려고 할때, "대출"이라는 내용의 금전채권과 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동시에 움직이는게 아니라, 법리상으로는 분리된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금전채권의 양수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종성)이 대법원 판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