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실무_ PF NPL_사업성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_매칭
오늘 PF NPL 일 이야기를 하다가 카운터파티와 서로 다른 용어/기준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오늘 이야기한 딜 내용상 양쪽 다 틀린건 아닌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딜들은 서로 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게 필요할 것 같았다. (고정과 유의, 부실우려. 이 중간의 어떤 딜들) 바로 아래의 두개. 1. 기존의 은행(여신기관 전체를 의미)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즉, 기존의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기준 2. 금감원의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기준상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의 기준 말이다. 두개 기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면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율이 달라질텐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르지 않다. (그럼 왜 말을 다르게 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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