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관리신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금융실무_부동산신탁(1/4) _ 담보신탁 _ 분양관리신탁 지난번에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조치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적으로 정리해 보자 싶었다. 물론 무궁화 신탁뿐아니라, 다른 신탁사들도 다같은 부동산업 중의 하나로서 부침을 겪고있긴하다. 신탁사들의 건전성 뉴스는 꾸준히 뉴스로 나올꺼고, 예정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들에 이어서 이번에 신탁사들인것이다. 어찌되었던,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 정리하고 가자.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부동산신탁사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기관인데, 신탁법을 기초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1. 신탁법을 기초로 영업을 하는 회사라는 말부터 들여다 보자.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이다. 이걸 부동산신탁에 적용하면, -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