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허그 분양보증이행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금융실무_부동산PF NPL _ 시행사 디폴트 (2/4) 어제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체들이 도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 보자. 1. PF의 디폴트 시행사의 도산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유의 하나이다. 이전에 페이먼트 디폴트와 테크니컬 디폴트에 대해 구분했던 것 처럼. 우리나라의 PF약정들도 페이먼트 디폴트(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와 테크니컬디폴트(기한이익 상실 선언사유)로 구분하여 약정서를 구성한다. 큼직큼직한 디폴트 사유들을 구분 정리하자면 1)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 원리금 지급 불이행- 차주(시행사) 또는 시공사 부도 2) 기한이익 상실 선언사유 - 인출선행조건, 준수서약(커버넌트) 위반- 프로젝트 완공지연-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사업관련 계좌 또는 시행사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후, 일정 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