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실무 _ 부동산 PF NPL_워크아웃/회생/파산 구분
어제 부동산신탁 우선수익권이 회생에따른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쓰다보니, 도산절차에 있어서 PF NPL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야겠다고. 글감 생각만해두고, 글은 쓰지않은게 생각이 났다!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몇개의 시리즈로 함 정리해 보기로 함!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인 시행사부도의 경우도 있지만, 시공사의 회생, 대주(저축은행)의 회생 3개 사이드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오늘은 일단, 회사의 도산관련, 존재하는 절차들이 뭐뭐가 있는지,각각은 채권자 입장에서 뭐가 다른건지부터 정리하고 가보자 1. 워크아웃, 회생, 파산의 구분 1) 워크아웃(workout)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워크아웃을 설명하는 핵심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