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신탁 우선수익권이 회생에따른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쓰다보니, 도산절차에 있어서 PF NPL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야겠다고. 글감 생각만해두고, 글은 쓰지않은게 생각이 났다!
이것도 내용이 많아서, 몇개의 시리즈로 함 정리해 보기로 함!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인 시행사부도의 경우도 있지만, 시공사의 회생, 대주(저축은행)의 회생 3개 사이드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오늘은 일단, 회사의 도산관련, 존재하는 절차들이 뭐뭐가 있는지,
각각은 채권자 입장에서 뭐가 다른건지부터 정리하고 가보자
1. 워크아웃, 회생, 파산의 구분
1) 워크아웃(workout)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워크아웃을 설명하는 핵심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 금융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
- 채무의 구성이나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방식
- "사적인" 공동관리절차
- 자구계획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회에 제출 → 의결되면 →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은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 → 강제력 없음 → 위약금과 손해배상으로 해결
- 빠른 의사결정 가능
- 채무자가 주채권은행에 신청
-신청한다고 다 워크아웃 진행되는 것은 아님 (협의회,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워크아웃 진행하지 않고 은행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버릴수도 있음)
- 워크아웃 절차 개시시, 채무 상환이 유예될 뿐
(의미 : 채무자의 청구를 피할 수는 없음)
-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으로 갈 수도 있음.
다만 힘들게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다가 재무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애초에 회생절차로 갔던것 보다 더 나쁜 상황이어서, 기업회생이 안되고 파산으로 가게될 수 도 있음.
2) 회생절차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핵심키워드는
- 법원의 감독
- "공적인" 채무조정절차
-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 절차개시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 인가 (채권확정, 탕감, 출자전환 등 변제계획)
- 공적인 절차이므로, 인가된 회생계획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구속력 有)
- 복잡한 절차, 장기 시간 소요
-채무자(시행사), 채권자(대주단), 주주 모두 신청 가능
- 절차개시시, 즉 회생신청 직후 법원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나옴
(의미 : 채권자(대주)가 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등 절차를 할 수 없음)
-대주입장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의 유불리를 따져볼때, 보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염두사항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제3자 즉, 보증인이 가지는 보증채무는 회생절차 효력이 미치지 않기때문에,
담보권 행사가 중지되어도 보증인에게 보증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음.
(반면에 워크아웃에서는 기촉법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함이 없기때문에,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보증인의 모증채무도 축소 감경될 수 있다고 보는게 보통임)
3) 파산절차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가 회사의 갱생?에 중점을 두고있는데 반해, 파산절차는 이미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빛잔치의 성격!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절차이다.
고상한 말로 바꾸자면, 회생은 "재건형 절차"이고, 파산은 "청산형 절차"이다.
- 파산절차도 보전처분은 가능하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음
- 파산재단에서 저당권같은 담보권은 별제권!!을 가짐
(의미 : 파산절차의 진행과 무관하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도 회생,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환가처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 잔존채권의 회수
차산절차가 채권자의 회수에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담보권행사를 통해 경매 절차를 진행했지만, 채권의 100%를 다 만족 받지 못한경우 (채권액 전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남은 잔존채권에 대해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확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청구할 수 없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신고를 할때 아예 예상부족액을 신고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로서 권리행사는 가능. 변제받을 금원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워크아웃 / 회생 / 파산절차를 구분해보았으니,
내일부터는 각 사이드 : 시행사, 시공사, 대주가 도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오늘도 오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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