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NPL BULK 매각할때 배포하는, Data Disk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나 쓰다가
스페셜채권, 레귤러 채권에 대해서 아아주 간략하게 쓰고 넘어갔는데
어쩌면 NPL채권을 이야기 할 때 이 채권의 분류부터 소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실채권의 종류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서 쓰기로 함!
채권을 분류하는 방식이야, 학문적으로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실무에서 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1. 담보유무에 따라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나누는게 첫번째 분류이다.
담보는 부동산과 같은 물적담보와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것과 같은 인적보증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담보로는 근저당이 가장 대표적이고, 동산(기계기구)에 대한 질권, 채권도 담보물이 될 수 있다.
부동산신탁을 해서, 우선수익권을 담보물로 가진 경우에도 담보부채권으로 본다. 회수과정이 법원 경매가 아니라 신탁사 공매일 뿐이다. (대법원 판례는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근저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종성을 부인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
인적담보와 관련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더이상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한정근저당을 설정함)
무제한적인 채무의 보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피담보채무의 범위내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아, 그리고, 원래 담보부 채권이었는데, 담보물 환가를 하고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즉. 잔존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으로 바뀐것뿐이다.
*애초부터 담보가 없었던 신용대출같은것은 당연히 무담보채권이고.
2. 두번째 분류는 차주 법인격에 대한 어떤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인데, 차주가 법인인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개인파산/회생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차주의 성격(자연인, 법인)이느냐에 따라, 법적절차의 관리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부실채권의 분류가
1) 법인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적용시 → 스페셜채권 (보통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모두 포함됨)
*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지 않고, 사적절차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npl채권으로 나오지 않음 (채권단 전체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워크아웃이 실패하여 회생신청으로 간 이후에야 스페셜채권이 되는 것)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헷갈릴수 있는게 바로 별제권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의 변제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중지가 된다. (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처분금지명령이 나옴)
- 그래서 담보를 가진 채권자도 (추후에 회생 담보권으로 분류될) 경매신청이 들어갔어도.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계획인 인가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그 이후에 회생계획에 따라 (보통은 경매에 의한 환가처분으로 결정된) 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담보권실행을 허가하는 경우에만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다.
그럼 별제권은 무엇이냐?
-회생신청을 한 법인에 대해서 회생의 가치가 없고 파산시키는게 낫겠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 (즉, 계속기업가치가 더 낮은 경우)
- 이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탕감해주어서라도 회사를 계속 살려두는게 아니라, 파산절차로 가게된다.
-이렇게 파산재단으로 빛잔치를 계획할때, 회사의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보유부동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담보가 설정된 담보부채권자라면, 파산재단과 별개로 경매를 진행하여 별도로 변제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법인의 회생 신청이 일단 시작되면,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담보를 가진 채권자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결국 스페셜채권은 회수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의미)
별제권은 회생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가 다른 것)
2) 개인 : 개인(자연인)이 채무자인 담보가 없는 채권. 예를들면 신용카드채권이나 마이너스대출을 의미한다.
개인의 신용채권이 부실채권이되었을때에 신용카드채권은 카드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부실채권매각시장이 있기도 하고, 법원에서 회생이들어간 개인회생채권(IRL)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채권(CCRS) 매각시장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1) IRL (Individual Rehabilitation Loan)
- 제도 운영 주체 : 법원
- 목적 : 채무 탕감 (최대 90%까지 탕감)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대상 (장래 소득을 통해 변제하는 것이므로 재산유지는 가능)
- 3년에서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전액 면제됨(법원의 감독)
→ 채무전체를 상환하는 것보다 최장 60개월(5년)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가 당감되기 때문에 이 IRL을 상환하지 않을 이유가 적다고 보는게 투자포인트이다.
2) CCRS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 제도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목적 : 채무 조정 (상환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유예 등)
-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가능
-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권만 조정 대상이
→ 이것도 IRL만큼은 아니지만, 채무재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상환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건 IRL, CCRS채권도 벌크로 매각이 나온다.
다만, 나는 신용채권부분은 다루어보지 않아서 코멘트하기에 적절하지도 않고, 상세한 내용을 아는게 없다.
요즘에는 펀드에서도 이 개인회생채권을 벌크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피디하게 오블완!
나는 개인 신용채권은 다루어보지 않아서, 이 시장은 담보가 있는 부동산시장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
잘 모르면서 어줍지않게 잘못된 글을쓰면안돼니까. 신용채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 더 찾아보시길!
내일은 담보부 부실채권들을 보면서 또 헷갈리는 개념중에 하나인 론캡, 모기지캡에 대해서 써보겠음!
오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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