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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실무

부동산금융실무_Default & Restructuring (1/2)_테크니컬/페이먼트 디폴트

 

 

대출의 디폴트는 크게 두가지 종류이다

1) technical default

2) payment defailt

 

1) 테크니컬 디폴트 (Technical Default) 

 

테크니컬 디폴트는 차주가 약정상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financial covenant를 준순하지 못하거나 / 재무관련한 정보제공을 안하거나 / 원리금이나 수수료등과 같은 지급의무 이외의 조건 미준수의 경우이다

 

이런 테크니컬디폴트의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건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약정변경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금리를 올리면서 보다 타이트한 조건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출약정들도, 이런 테크니컬디폴트는 기한이익의 상실 선언사유로 정하고 있고, 말그대로 eod선언을 하지 않으면, eod가 아닌 것이다. 반대로 원리금 미지급과 같은 payment default의 경우에는 선언하고 말것도 없이, 그냥 자동 eod로 약정을 구성한다. 

 

2) Payment Default 

 

이름 그대로 원리금 미지급과 같은 이벤트의 경우를 말한다. 

 

글로벌신디론들은 보통 payment 에 대해서 차주 스스로 해당금원을 납부하도록 치유기간을 부여해 준다. pre-set period라고 하기도 하고, grace period라고도 한다. 

이런 치유도 무작정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전체 대출기간중 몇 회, 연속해서 몇회 미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치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주의 선택에 따라 차주에게 forberance period를 추가로 줄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가 정해진다. 

 

2-1) Accelerate the loan

차주는 bankruptcy 선언을 하고, 재구조화에 들어간다. 

bankruptcy filing은 법원으로 간다는 얘기이고, 재구조화는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위해 차주와 대주간에 distressed exchang를 하기도 한다. 

 

distressed exchang는 돈을 빌려준 대주 클래스(트렌치)를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원금 감액하고 이자를 낮추면서 순위(seniority)를 높이는 교환을 하는 방법이다. 후순위 대주는 선순위가 되고, 무담보 대주가 후순위 대주다 되는 식이다. 하지만, 더 올릴 순위가 없는 선순위 대주들은 당연히 할 이유가 없다.  

 

 

2-2) Bankruptcy

 

bankruptcy filing은 차주가 법원절차로 간다는 것이고, 결국 사업을 해산한다는 의미이다. filing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통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인데, 미국의 chapter 11 filing은 회생시킬 가치가 있어서 구조조정으로 하는 것이고, chapter 7은 회생시킬 필요성이 없어 liqidation절차(파산절차)로 가는 것이다. 

 

 

Restructuring의 대표격인 DIP에 대해서는 내일로!

오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