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는 간단하게 부도난 회사에 대한 대출을 의미한다.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어떻게 상환받으려고 대출해주는 걸까?
답은 미국에서는 DIP대주는 담보물이 환가되어 빛잔치하는 petition 보다 앞서서 상환을 받는 진짜 SUPER-PRIORITY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들어가면 일단 법원에서 회사가 소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 가처분을 내려주기 때문에, 절차 신청만 되어도, 그 이후에는 대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담보를 가진 대주들은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고, 담보가 없는 대주들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각각 회수 절차를 달리하게 된다.
회생채권자들보다 우선할 수 있는 공익채권이라는게 있지만, 이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때문에 미국의 dip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미국의 DIP이야기로 돌아가면,
일단, DIP 자금은 담보대주들이 먼저 개별 담보처분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차주가 회사의 파산관련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DIP대주를 보통 NON-PETITION LENDER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차주가 진행한 파산절차에 따라 담보물이 회수되면, 그 회수된 자금에서 담보대주들보다 우선하여 상환 받아간다. 그래서, SUPER-PRIORITY라고 보는 것이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는 3rd party DIP 대주들은 이 super-priority와 높은 금리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 DIP fac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진화해 왔는데,
1) Junior DIPs
2) Roll-up DIPs와 같은 것들이다.
Junior DIP는 일반 채권투자자 또는 무담보대주들이 loan-to-own strategy를 쓰려고 할때 무담보대주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주주가 되고난 후 그 equity interest가 모두 환가되고난 이후에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이다.
Roll-up DIP는 pre-prtition claim과 DIP fac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건 dip대주가 pre-petition 권리를 담보대주보다 후순위에 있는 junior DIP가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dip와 junior dip를 같이 들어가는 렌더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익스포져는 커지겠지만, junior dip는 일단 distressed 가격이기때문에, 계산만 잘 들어맞는다면 그 효과가 좋을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 자체가 모두가 안움직이려고 하는 유동성 경색 상태일때, 고수익 추구 전략이다.
내가 경험이 적은 것일수도 있고, 정책은행처럼 특수한 영역을 다루는건 아니다보니, DIP 케이스를 본적은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dip, dip 이야기하면, 그게 뭔데? 보다, 그거 한국에서 실제로 가능해요? 회생이나 파산절차 가게되면 상환순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요?라고 물어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제 주말의 시작! 오늘도 오블완하고! 알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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