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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실무

종로구 북촌,서촌,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_ 프랜차이즈 입점제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됨!

종로구에 한옥들이 많은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이 영업허가가 안난다!!

 

* 종로구 북촌, 서촌, 익선, 부암과 같이 커피점과 카페로 유명세를 치르는 그 지역들!

*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휴게음식점 업종은 원칙상 영업신고 대상인데, 종로구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협의요청을 보낸다고 한다. 

* 건축과에서는 해당 주소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상, 허용되는 용도인지, 허용되는 업종인지,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서 영업허가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신청자의 장래 사업계획까지 따져서. 

 

 

종로구의 건물을 하나 보고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00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고 있는데, 종로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용도지역/지구 및 건축법상의 건물용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물의 불허용도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들어 익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유발때문이라고 하는데, 

가맹사업을 포함해서, 체인점(프랜차이즈) 형태를 통해서 개설된 업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거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해서 독창적 컨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를 살려서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라는데. 

 

내 짧은 생각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가맹사업자들도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고.

진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한 것이라면, 대형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자본력을 앞세워서 출점하는 경우를 막아야 하는것 아닌가 싶다. 무조건 프랜차이즈라고 불허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하다. 

 

또 반대로, 직영점 대신에 본사를 이전해서, 본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재하는 위치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구의 세수도 올라가는데. 이런 본사나, 직영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이라는 문구 때문에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할 수도 없고, 컨텐츠는 끊도없이 바뀌느라 벌어서 나갔는지 망해서 나갔는지 알수 없는 지경이지 않은가. 

아, 인테리어업자들은 돈을 벌겠구나.  

 

 

특색있는 컨텐츠를 가진 점포를 만든다고, 무조건 다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 유행도 엄청 빠르고, 쏠림현상에다가

해당지역들의 빠른 손바뀜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은 회수하고 폐업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한데. 

프랜차이즈를 막는 것 만이 능사일까.

프랜차이즈만 없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고, 지역 정체성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표심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리테일 용도라, 거주민들(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만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프랜차이즈의 폐해도 있지만, 프랜차이즈의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마치 인사동에는 영어로 된 간판이 있으면 안된다는 그 정책을 보는 듯 하다. 이상한 고집때문에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대형마트 확장기에 지역상생방안을 내야했던 그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변화가 있긴있었지만, 근간이된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출처 : 종로구청, 보도자료_2025.05.21)

 

 

최근(2025.03)부터는 규제를 철폐!해서

- 기존에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하던 장소, 면적, 업종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

- 프랜차이즈가 아닌 상표로 변경을 한번하고 나면, 이후에는 다시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다는 것. 

 

 

흠..

결국, 현재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업장들의 권리금만 높이는 정책이 아닐까?.. 

 

 

자 그러면, 

1. 프랜차이즈 가맹을 주기 전의 상태에서는 소상공인으로서 영업허가가 가능한가? 

→ 알수없음.

 

2. 이미 여러개의 직영 매장들이 있지만, 가맹만 주지 않았으면 영업허가는 가능한가? 

3. 북촌에 블루보틀은 어떻게 오픈했지? 

→ 블루보틀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매장이라 오픈이 가능.

→ 같은 맥락으로, 스타벅스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카페이지만 직영이니까 가능함. 

 

 

4.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구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 해외에서 들여온 브랜드면 무조건 프랜차이즈 가능성이 있으니 불허?

(해외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마케팅 전략상, 희소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맹사업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나? 블루보틀처럼)

 

- 그럼, 영업허가를 받는 시점에만 가맹사업자가 아니면 되는거 아닌가? 

- 처음에는 가맹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되서, 어쩌다보니, 가맹사업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면?

(대표의 형제에게도 지점을 하나주고, 직영매장에서 오래 일한 매니저에서도 지점을 하나 허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되다보니 로열티를 받고 있어서, 뒤늦게 가맹사업본부로 등록을 했다면?) 이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영업허가가 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4. 처음에는 개인이 만든 독립 카페인것 처럼 오픈을 해서(영업허가를 받고) 이후에 브랜드 간판을 바꿔달면? (상표 표시 변경) 어떻게 되는 거지? 

 

 

5. 뮤지엄과 같은 박물관 업종처럼, 카페문화체험에 포커싱하거나 갤러리처럼 오픈하면 또 가능하지는 않을까? 

 

 

6. 지역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

예전에 소상공인 다 죽인다고 대형마트 신규출점할때마다 지역상생화방안 마련하라고 했던것과 동일하게 보인다. 그렇게 해서 마트가 오픈되지 못했던 곳의 소상공인 보호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7. 북촌, 서촌, 익선 (종로구)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 제안 구역이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나? 

→ 존재하네. 은평구의 한옥마을도 불가하고, 성수 / 문래도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오픈 제한을 검토중이라고 하네. 

 

 

8. 그리고 여전히 인사동에서는 외래어 간판이 불가하다고 함;; 

보조적으로 외래어 표기를 병기할 수 있지만, 전체 간판의 1/4을 넘으면 안된다고 함... 

 

 

그래...

오블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