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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STO(Security Token Offering) 핵심은 상품

#1. 토큰증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라는데. 

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부터 여러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대부분 의 뉴스 기사들은 STO가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1.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라는데. 

기존에 없던 형태의 거래가능한 "증권"이 생겨났으니,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먹거리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증권사들은 이게 계륵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초창기부터 MS나 대표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자 1) 기존에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사업을 영위중이거나, 2)샌드박스 승인을 신청하고자하는 회사들, 3) 상품군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위의 보도자료 내용이나, 금융위 보도자료 이후의 세미나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추후에 기획시리즈로 하나씩 뜯어볼 예정이다. 

2월초 금융위 발표 내용은 하늘아래 새로운 개념을 시장에 확던진것이 아니라, 그동안 샌드박스 승인을 하면서 정립되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발표한 내용에 가깝다. 이 사업을 사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테두리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선언을 해준다는 의미는 무척이나 강력한 드라이브가 된다. 이런 발표만으로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 되니까.)

 

#3. STO는 증권사에게 계륵?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륵인지 아닌지 여부는 결국. 핵심이 "상품"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ST규율방식 세팅, 제도상의 요구사항을 정립하는 단계라, 복잡하고도 기존에 몰랐던 이야기들이 언급되지만, 

결국 증권사가 돈을 벌려면,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자금수요자가 있어야 하고, 이에 응하는 투자 수요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또 발행된 이후에 거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야 증권유통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법적 규율에 맞게 토큰을 발행하게 해주는 댓가로서의 발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요는,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가?이다.

 

증권이라는 개념에 담기면, 토큰 안에 들어있는 자산을 소유자가 직접 이용을 하기는 어렵다. (리츠로 투자한 오피스를 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처럼) 그러면 유틸리티 토큰으로 보일수도 있기때문에. 복잡해 진다.  단순 보유에 대한 만족감을 원한다면 NFT로 가면된다. (요즘은 NFT도 자산의 하나로서 자금융통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 수요자들에게 남는 것은 1) 토큰증권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가?(Offering) 2) 토큰증권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수익이 돌아오는가? 3) 토큰증권을 거래하면서 자본차익을 얻을수 있가?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상품"이다.

 

부동산조각투자 업체들도 이슈화는 되었지만, 투자성과가 부진한 이유도 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애초에 오퍼링 할때부터 예상 배당수익률이 코스피 상장 리츠보다 낮았고, 일거래량도 당연히 상장 리츠보다도 낮다. (매도주문 내놓아도 안팔린다는 이야기이다. 주문 체결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가 아니라 상대매매라는 점도 한 몫 함)

투자자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라는게 전혀 투자 유인이 안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상품군을 다르게 타겟한다고 해도, 꼬마빌딩들은 애초부터 수익률이 나오기 힘들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했는데, 실제 발행비용이 최종적으로 낮아졌는지도 의문이다. 예를들면, 투자자 계좌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당황스러운.. 곳도 있었다

 

조각투자를 생각할 수 있는 자산중에, 금리에 민감한 자산군은 지금 모두 올스톱이다. 

금리 저항성이 낮은 새로운 자산(IP, 탄소배출권) 같은 자산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금리상승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몇 업체들도 대출채권을 거래하는 샌드박스 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상품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차차 만들어 지겠지만,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제도가 세팅되는 과정을 모두 세세히 알아야 하는건 아닌건 같다. 제도는 정해지게 되어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2. 토큰(ST)의 개념 

토큰증권(ST)의 개념은, 어떠한 권리를 표상하는 자산을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다. 

(이 문장이 지난 금융위 보도자료의 백미인거 같다.ㅎㅎ)

 

주식(지분증권)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지분증권은 회사에 대해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표상"한 것으로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있다. 주식은 과거에는 종이에 기재를 하여 실물로 발행했지만, 이제는 전자증권법에 의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예탁원에서 관리를 한다. 

 

토큰증권은 어떠한 권리를 표상하는 자산을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는데, 

뮤직카우의 음원저작권 사례에 개념적으로 매칭하자면,

 

음원의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토큰에 기록(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한 토큰)한 것 이었는데, 

이런 토큰의 성격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이 한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을 내렸고(2022 가을)

 

증권이니까,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령주식과 같은 사태가 없도록, 이 토큰 증권의 총량도 규제를 해야 하고, 

거래가 이루어 지는 시장이 형성되니, 시장교란행위가 없도록 관리도 해야 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니, 금융소비자 보호도 도모 하겠다는 것이다. 

 

이 토큰증권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프라이빗체인도 아닌, 미러링 방식을 선택했다. 

개발자들이나 크립토씬에서 보기에는, 블록체인의 정수인, 탈중앙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관리이다. 

원래 토큰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다가 생겨났지만, 세상에 토큰증권이라 불리는 것들이 생겨난 이후에도 전자증권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였다. 즉, 예탁원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연하고도 가장 현실 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부동산등기를 블록체인에 싣는 다고 생각해 보자. 퍼블릭 체인 말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현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법원에서만 그 내용을 write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의 내용에 대해 공시력이 인정된다. 이론적으로 공신력은 없지만, 등기를 발급받았을 그 발급시점, 열람시점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사람들은 믿는다. 즉. 완전히 중앙 집중적인 권리 표상 방법이다. 

 

Q. 등기를 퍼블릭체인에 실어놓는다면?

1) 최초에 기록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을 기재할 것인가?

2) 다수의 컴퓨터에서 그 내용을 상호 검증한다. (그 권리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된다)

3) 정보처리의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공개되지 않아야할 (개인)정보나, 토큰의 암호키는 누가,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Q. 토큰증권을 프라이빗체인에 실어서 관리해보겠다면? 

발행자는 무수히 다양한데 (주식회사가 수없이 많은 것 처럼) 예탁원이 모든 발행자의 프라이빗체인에 들어가서 권리변동이 발생할때마다 검증하고 인증을 해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면에서는 계좌관리기관에 관리의무를 주고, 예탁원은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물적인 감각처럼 당연하게 유지하려는 금융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기존의 전자증권 관리체계, 퍼블릭체인, 프라이빗체인, 미러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시 깔끔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하고싶었던 이야기는. 위에 쓴 #3. 내용이다. 결국은 상품이 관건이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