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참 NPL물건 이야기를 하다가 새로운 걸 알게되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금감원에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중에 내가 오늘 알게된 건,
대출채권(NPL) 매각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이거나 금융회사 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조항!
시중은행 NPL채권 투자 업무를 할때,
개별채권 론세일을, 현장 점유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론세일한적이 있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쓰고있는 사업장 소유자가 대출을 못갚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이 쫓겨날수도 있기때문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상당히 오랜기간 한곳에서 시설(농산품 가공공장이었음)을 운영해왔고, 내부에 시설투자도 꽤 해놨는데, 자산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니, 임차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현장 조사를 나갔을때 사정이 이만저만하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
몇번이고 전화로 문의를 주시더니, 결국 채권을 떠가셨다.
금융기관은 임차인에게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임차인은 경매에서 본인이 채권자이면서 낙찰자로 방어입찰을 해서, 자산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된 케이스이다.
이게, 안되는 거였다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었는데. 나.. 옛날사람..? 아님 가이드라인 모르고도 탈없이 일한게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난 NPL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등록대부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채권추심을 하기위해서 인줄 알았는데.
다른 맥락이 있었음.
아무튼 정리하면, 정상채권이든 부실채권이든 채권매각을 하려면, 거래상대방이
-대부업법상의 등록 대부업자이거나,
-여신금융기관이거나
-예보공사,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농협조합자산관리사
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사이 PF정상화펀드들에 채권이 매각되는게, 일정한 통로로 일정한 양의 물건이 출회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거도 이미 만들어둔 관리!였다.
다음편부터, NPL, 부실PF, PF정상화펀드들, 그리고 이번에 발견한 대출채권매각 가이드라인까지 시리즈로 하나씩 정리해 보자!
금감원 가이드라인! 링크~
https://www.fss.or.kr/fss/bbs/B0000081/view.do?nttId=127409&menuNo=200396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위 첨부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전체에 대한 정리 글!
https://anotheralpha.tistory.com/100
부동산금융실무_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_2_
오늘도, 글쓰는 시간이 촉박한데.. 그래도 쓰는 만큼 써봅시다!ㅎ연말까지 블로그 100일 포스팅하기를 자체 시행하고 있는지라!연말이 얼마 남지않아,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난번에 "채권추심
anotheralph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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