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24.12.16까지 행정예고)
무슨 내용이길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생숙을 구하는 방안이 되었을까.
주요내용은 아래 두가지 이다.
1)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2)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어떤 내용인지 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보자.
1.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
기존에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제는 폐지.
→ 120㎡를 초과해도, 바닥난방이 가능하니,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한 주거용으로서의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
→ 이는 당연히,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 인허가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이기때문에.
오피스텔 개발에 있어서, 옛날에 있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 욕실설치 금지도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아파트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인가구의 증가, 4인가족 기준의 지나치게 넓고 비싼 아파트의 구입을 꿈도 못꾸는 이들에게는 더 긍정적인 변화일 것이다. 빌라는 더더욱이 힘들어지겠지만.
2. 생활형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2024.10.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이 때 적용되던 규제도 일부 없어진다.
(이때 용도변경 허용으로, 마곡에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되어서 구사일생..)
①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 숙박시설 출입구와 오피스텔 출입구를 소유자 선택에 따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② 안목치수 적용 제외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때, 기존 중심선 치수였던걸 안목치수로 변경해야 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들게 표시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없앤것.
괜한 혼동을 막을 수 있어서, 이 편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국토부 발표 내용이 간략해서. 오늘 오블완도 간략히 끝나게 되었네!
아래, 국토부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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