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글쓰는 시간이 촉박한데.. 그래도 쓰는 만큼 써봅시다!ㅎ
연말까지 블로그 100일 포스팅하기를 자체 시행하고 있는지라!
연말이 얼마 남지않아,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난번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대해 매각상대방에 대해서만 간단히 썼었는데,
이 글이 왜인지, 조회수가 높아,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한다.
먼저 원본 파일 첨부부터!
https://anotheralpha.tistory.com/40
부동산금융실무_대출채권 매각(NPL포함) 가이드라인_매각상대방
오늘 한참 NPL물건 이야기를 하다가 새로운 걸 알게되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금감원에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중에 내가 오늘 알게된 건,대출채권(NPL)
anotheralpha.tistory.com
2023년도 4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고, 이건 성격상, 행정지도의 성격이기때문에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권추심에 관련된 내용은 정리하지 않고, 채권 매각 관련 사항만 정리하기로 함.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 신용채권에 포커싱이 되어있어서, 부동산관련 여신을 매각 포인트와는 다소 결이 다를수 있다.
부동산PF 및 브릿지론 같은 npl채권의 매각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산을 편입하는 각 회사가 가진 내부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쨋든 이 가이드라인에도 벗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제7조 매각관련 내부통제]
- 매각 통할하는 부서(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
- 채권 매각과 다른 채권의 처리방법(추심, 위임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권 매각여부를 결정할 것
[제15조 매각 제한채권]
- 소멸시효 완성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 채권 존부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중인 채권
-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제16조 매각 대상기관] 거래상대방이
- 대부업법상의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보공사, 정리금융회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농협조합자산관리회사
[제17조 실사]
-매입기관(채권을 매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 : 매입기관 리스크를 평가하여 매입기관 선정에 반영해야함.
단,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에 대한 실사를 말한다.
: 적절한 채권추심 행태,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의 주요내용, 매입기관 인허가및등록현황, / 매입한 채권을 재매각함으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제18조 매각계약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채무자 신용정보의 보호관련 의무와 책임
-채권추심 관련 매입기관의 법규 및 규정준수의무
-원리금 산정 및 채무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원인서류 제공시기
- 매입기관의 채권 재매각 금지기간
- 매입기관이 재매각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 의무화
- 매입기관이 추심할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 만약 불법추심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의 매각계약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
[제19조 매각]
-매입기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 원금 / 아저 / 수수료 등 제반비용 / 변제기 / 채권의 발생연원일 / 소멸시효 완성여부 / 연체일자 / 채권자변동정보 등록여부
- 매입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는 정보
: 채무자와의 분쟁사항 및 진행경과 / 사후관리 내역 / 원금 및 이자의 상환내역 등
- 채권 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를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채권매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 전문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자(수탁기관)이 등록)
[제20조 매각통지]
매각기관은 채권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에게 매입기관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에 대해 통지 아여야 함.
* 매수인의 채권매각통지와 다른 매각기관의 의무이다.
*유동화법에 의한 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인이 채무자(차주)에게 매각 통지를 (보통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고, 그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채무자가 우편을 수령해야) 채권매각의 효과가 완성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이 매입하게 되면, 몇번이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반송이 안될때 까지..)
아, 유동화법에 의한 매각일 경우, 공시송달고 채권매각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사후관리]
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매입한 매입기관의 재무상황, 규정준수 여부,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일정기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라면, 추후의 매각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함.
21조까지가 채권 매각에 관한 사항이고, 전체 72페이지에 달하는 이 가이드라인의 나머지 내용은 채권 추심에 관련된 내용과 행정문서 양식이다.
부동산 의ㄴ금융관련 채권매각과는 무관한 내용이 많아서,
이하의 내용은 생략한다. 궁금하신분들은 위 첨부의 파일을 한번 읽어 보시길!
이상 끝! 오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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