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는 NPL BULK채권 매입 실무에 대해서 시리즈로, 정리해 볼까한다.
NPL에 관련한 책들을 찾아보니, 개인 투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아서,
회사의 "일"로서 NPL채권매입을 대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펀드나 기관에서 직접 채권을 매입 투자를 하는 경우들.
어떤 순서로 시리즈를 구성할지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좀 두서가 없더라도, 일단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오늘은 NPL BULK 매각입찰 업무 진행 흐름부터 보자.
아, 매입 대상이 되는 채권은 개인차주에 대한 신용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이 결부된 레귤러채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스페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또, 개별 저축은행, 단위신협등에서 한개씩 사오는 채권매입이 아니라, 은행권 매각 입찰 시장을 말한다.
1. NPL BULK 매각 진행 흐름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매각하는 벌크채권들은 BIS비율 산정의 기준일이 되는 매분기말에 대금납입을 포함한 관련 매각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하기때문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의 약 2개월 전부터, 해당분기 매각물건 절차가 시작이 된다.
특별한 이유야 없지만, 이 시장도 까닭없이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래서 같이 표시들을 해둔다.
이너서클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쓰는 말이라. 혼자서 속으로 그게 뭐지? 하지 말라고... 별거없으니까.
시점 | 매각절차 | 비고 |
자산확정일 | (=cut-off date) | |
D-60일 | 입찰참가제안서 발송 | IL (Invitation Letter) |
D-57일 | 입찰등록일 | -입찰참가비 납부 |
D-55일 | 매각 자산 정보 배부 | - IM - Data Disk - IRF (Investor Review File) - Loan File 사본 - 자산양수도계약서(LSPA) 초안 |
D-37일 | LSPA에 대한 입찰자 의견수렴 마감 | |
D-30일 | 입찰서류 및 최종 Data Disk, LSPA 최종본 송부 | |
D-25일 | 입찰기일!!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류 (입찰금액) 제출 |
D-24일 | 낙찰자 발표 | |
D-15일 | 이행보증금 납부 | |
분기말 전일 (D-day) (예를 들면 6월 29일) | CLOSING |
이런 흐름으로 채권 매각이 진행된다.
시점은 입찰제안서를 처음 배포할때 명확할 날짜를 명시해서 발송한다.
위의 D-day로 표시한것은 입찰에 참자하는 투자자입장에서 어느 시점까지 어느 일정이 끝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일정을 D-00일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일정표를 보면 알겠지만, 시중은행 매각 풀링 사이즈가 작지 않고, 파악해야할 자산(채권)내용도 많고, 담보물 현장실사도 돌아야 하는데. 일정이 진짜 빡빡하다. 사실, 일정은 거의 헬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입찰등록을 해야 상세 정보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데, 입찰에 참여할지 말지, 입찰에 참여할꺼면 얼마를 써야 낙찰을 받을지 금액 결정을 하려면 개별 채권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1달 남짓이다.
제일 중요한 입찰금액 결정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실무는 거의 3주 이내에 자산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평가판 작업까지 끝내야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외부 용역기관들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매각일정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 낙찰되면, 낙찰일로부터 클로징일 되기전까지의 약 1달이 안되는 기간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opb 1000억짜리가 얼마나 할인될지 입찰결과를 까봐야 겠지만, 매각가율 80%만 쳐도, 800억을 1달안에 현금납부해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펀드라면, 투자자들에게 캐피탈콜, 회사채발행, 유동화 채권 발행등 필요한 업무들을 해야한다.
2. bulk 매각 관련 협업기관들
2-1) 채권 매각 은행
: 보통 1금융권은행들은 채권매각 업무를 하는 자산관리부가 따로 있다.
최초 원리금 연체가 시작되었을때에는 취급했던 지점에서 관리를 하다가, 더이상 안돼겠다 싶어, 채권회수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본점의 채권관리부서로 이관을 시켜 담보물 경매신청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쪽에서는 여러 부실채권들을 풀링해서 이렇게 시장 매각으로 내놓는 것이다.
근데, 자산관리부의 채권매각 담당자들을 자주 만날일은 없다. 이 업무를 대신해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2-2) 매각주관사 / 매입자문 : 회계법인
보통은 회계법인의 FAS부서, Advisory쪽에서 담당을 한다.
예일, 삼일, 삼정, EY한영에서 해당 업무를 한다. 이들 회계법인은 은행의 매각자문사로 선정되기도하지만, 매수자의 매수자문 업무도 같이 한다.
물론 동시에 쌍방대리는 할 수 없고, 매분기마다, 매각주관업무든 매입자문업무든 하나씩은 한다.
어쩌면, 은행의 부실채권은 계속 발생하고, 채권매각도 분기마다 계속되니 없는 딜을 만들어 내야 하는게 아니라, 한정된 이너서클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업꺼리가 발생하는 업무영역이다.
근데, 위에 보다시피, 단순히 절차 진행만 하는게 아니라, 단기간에 정말 폭발적인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업종이고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업무영역이다.
2-3) 법률자문기관 : 법무법인
2-4) 감정평가법인
부동산 담보를 가진 레귤러채권들의 경우, 매각부관사가 제공하는 data disk에는 매입대상 채권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지만,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
담보부동산에 대한 정보라 함은, 단순한 면적, 용도와 같은 현황정보 뿐만 아니라, 매각주관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금액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은행의 채권관리부로 이관이 될때 이미 경매신청이 되어도 법원에서 선정한 경매평가서가 제출된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래서, 법원 경매감정 이외에 별도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평가금액을 제공한다.
(이런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 입찰참가비로 정보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2-5) 권리분석기관
이건 사용할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때도 있는데, 풀링된 자산 사이즈가 크고, 차주수가 많을 때에는 각 채권에 대한 권리분석도 외주를 준다.
예를들어 opb 1000억짜리의 채권풀을 매각한다고 해보자.
대출미상환원금잔액이 1,000억정도 되면, 은행의 영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주수는 200~300곳 정도는 가뿐히 된다. (200~300개 채권분석을 다 해야 한다는 말.. ㅠ)
은행의 영업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건 주로 큼지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행이라고 하면, 1개 기업에 대한 티켓사이즈가 못해도 50억 내외의 차주와, 10~30억 내외의 차주가 일정 비율로 섞여있어서. 분석해야할 채권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다.
또 재밋는 것은, 농협이나 수협의 채권매각이라고 치면, 담보물들이 농업관련된 부동산들이 많다 ㅎㅎ
예를들면,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던가, 양계장, 버섯재배사 같은 특수한 담보물들 말이다.
3. 입찰 일정에 맞추어 매수자쪽 실무자가 하는 일들
시점 | 주요 매각절차 | 입찰참여자(투자자) 쪽 실무사항 |
입찰제안서 발송 | - 매분기, bulk 매각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 - 참여할 입찰 결정 | |
입찰등록일 | - 입찰참가비 납부*, 입찰등록 - 매수자문사(회계법인) 선정 | |
매각자산정보 배부 | - 자산초기분석 (거액차주, 거액 담보물 / - 담보물 실사 스케쥴링 (동선계획, 조사팀원 배정) - 담보물 현장 조사** - 담보물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 매수자문사측과 자산분석 협의 : 개별채권 리뷰, - 거액 채권/담보물 회수전략 수립 - 평가판 작업*** - 내부 의사결정 (입찰가격, 거액차주 회수전략의 적정성 등) | |
입찰기일 | ||
이행보증금 납부 | -이행보증금 및 최족 낙찰대금 납부 사전협의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캐피탈콜) - 자산유동화 매입 등의 경우에는 spc설립, 유동화채권발행관련 신평사 선정 등 매입구조에 맞는 실무처리 | |
클로징 | - 인트림 금액 확인, 최종 매각가 정리 - 최종 대금 납부 - 론파일 및 담보유관서류 이동 - 채권양수도 통지(유동화전문회사라면 공고고시로 갈음 가능) 등의 업무를 시작으로 채권회수 절차의 시작! |
* 입찰참가비는 정보이용료라, 반환되지 않는다. 낙찰받지 못하면 매몰비용이다.
** 담보물 현장조사는 한 일주일쯤 배정한 권역을 내내 운전하고 다니면서 돌아다닌다. 이걸 직접 하는 투자자도 있고 아닌 투자자들도 있다. 직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투자자도 있고. 매입이후에 외주를 줄 자산관리회사 팀원들과 같이 다니기도 한다.
나의 경우에는 3일, 4일만 돌더라도 거액 채권의 담보물은 직접 다 확인을 했다. 권역을 나눈 팀원들과 중간지점쯤에 만나서 저녁에 밥도먹이고, 술도먹이고.
현장조사는 물리적인 현황만 확인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나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을 만나기도하고(부실채권 상태라 누가 안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누구든,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다. 폐문부재일때도 많고.)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한번씩만 방문한다고 해도, 적어도 3,4군데에서 방문을 하니까, 그들도 번거롭기도 할 것이다.
*** 평가판 작업은 엑셀 노가다이다.
평가판의 핵심은 매각대상 자산 차주별, 담보물별로 회수가능가액과 회수기간을 감안한 총입찰가액 결정이다.
한마디로 300개쯤 되는 차주의 개별 채권을 분석해서, 회수가능가액을 회수기간을 반영해서 현재가치로 할인한 이론적인 입찰가격 도출하는 엑셀 판때기.
**** 인트림금액이란, 채권의 평가기준일이 된 cut-off day 이후부터 최종 매각일자사이에 회수된 금액이나, 추가로 집행한 가지급금등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종 납부할 낙찰금액을 픽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npl bulk 입찰 관련 업무 흐름과 실무자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관련된 기관들은 누구고, 무슨일을 하는지 정리해 봤다.
앞으로 이 매각 일정의 흐름에서 실무자들이 궁금해 할 법한 내용들을 하나씩 주제로 블로그 업데이트를 해보겠다!
글을 다 쓰고보니, 아무리 옛날 딜이지만, 기관들 실명이 드러날수있어, 사진을 넣기가 좀 그렇다.
사진한장 없이 드라이한 글을 읽어주어 감사라고해야할까? ㅎㅎ
암튼, 오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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