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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실무

부동산금융실무_PF대주단협약_전문 파일 첨부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취지하에 2007금융위기이후로 처음으로 대주단협약을 가동했다. 

사실이긴한데, 이 문장만 보면, 꼭 2007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고비인 시점처럼 느껴지는, 문구이다. 

딱 뉴스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봅기좋은 문구이다. 

 

실제로 불안해해야할 상황일수도 있고,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초반부터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고있기때문에 실제보다 몸집이 더 커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시장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니. 한번 보자. 

 

대주단 협약의 내용은 읽어보면 된다. (2차, 3차 개정 버전 모두, 아래에 첨부해 두었다)

*2차 개정이 이번에 17년만에 다시 개정된 첫번째 버젼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주단협약의 내용 파악보다, 대주단협약 가동이 시사하는 바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대주단 협약이 전금융기관에 구속력을 가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한 영향말이다. 

 

예를들면, 구조화된 PF에서 후순위 신디 대주는 당연하게도 의결권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만장일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본인들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과 다른 결정이 나더라도 끌려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소액채권금융기관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정하는 비율의 소액채권자이다. 

 

 

반대채권자에게 매수청구권도 있지만, 청구권의 성격을 가질뿐이라, 결국 중요한건 매수가격이다. 채권의 매수가격은 자율협의회와 반대채권자의 "협의"이다. 먼저 자율협의회에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괸 가격과 조건에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회계기관)이 산정한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참여한 금액의 과소에 따라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형국이 된다. 효율을 위해. 

 

 

어쩌면 이 이슈는 지금, 꼭 대주단협약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는 아닌데다가, 후순위 참여자가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높은 이자를 받고 참여한 대가이니, 이제와서 불평하면 안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도 맞는 말이다. 

 

 

제2차 PF대주단협약 개정(안)_20240423.pdf
0.81MB

 

 

제3차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전문_20240708.pdf
0.86MB

 

 

 

 

오늘 시간이 있으면, 대주단 협약의 주요내용을 정리를 해둘텐데.

첨부파일을 두어도 세세하게 안읽게 되는게 사실이니까. 뭐 블로그 글도 다를까 싶긴하지만. 

알고싶은것이 간단하게 드러나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지. 

 

이렇게 대주단협약 전문을 올려두는 걸로 갈음할지, 의미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둘지 고민은 된다!

일단 오늘은 다른 할일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은 이걸로 갈음! 흠흠.